2019년 대법원까지 간 첫 사업은 경주시 승소…같은 부지서 세 번째 계획 추진
경주시 부적합 처분도 행정심판서 뒤집혀…10일 도시계획위 심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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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이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0일 열리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강읍 주민 제공> |
경주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자리에서 추진됐던 매립장 사업은 경주시의 부적합 처분에 이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고, 2019년 대법원에서 경주시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달리한 매립장이 다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에 올랐다.
오는 10일 심의를 앞두고 안강 주민들이 트랙터까지 몰고 거리로 나온 배경이다.
같은 자리에서 벌써 세 번째
두류리 매립장 문제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더블유에코순환이 안강읍 두류리 일원에 매립용량 약 258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냈다. 경주시는 그해 11월 부적합 통보를 했다.
사업자는 불복했다. 하지만 2018년 경북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됐고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경주시가 이겼다. 2019년 5월 대법원에서도 사업자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경주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부지에 ㈜황림이 다시 사업계획을 냈다가 철회했고, 2023년에는 ㈜이리가 새로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은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에 7만5천㎡가량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매립용량은 약 226만㎥에 이른다. 경주시가 지난 5월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안에도 이곳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주시가 부적합했는데, 왜 절차는 계속됐나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대목도 이 부분이다.
경주시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주시는 같은 해 9월 결국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됐다.
쉽게 말하면 경주시가 처음부터 매립장 건설에 찬성해 다시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부적합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면서 사업자가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를 밟을 길이 열린 것이다.
㈜이리는 이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경주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25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올해 2월 다시 입안 제안이 이뤄졌고, 5월부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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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강지역 농민들이 지난 5일 트랙터를 몰고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거리행진에는 트랙터 10대가 동원됐다. <안강읍 주민 제공> |
“한번 막은 곳에 왜 또”…다시 거리로 나온 주민들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면서 주민 반발도 커졌다.
안강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 150여 명은 지난 5일 안강운동장에서 북경주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농민들은 트랙터 10대를 몰고 나왔고 주민들은 ‘산폐장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어깨띠를 들었다.
주민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집 근처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같은 장소를 놓고 경주시와 사업자 간 법정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당시 사업이 막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한번 끝난 것으로 여겼던 문제가 사업계획을 달리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김영철 경주시의원은 2024년 기준 경주에서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이 58만t을 넘어 전국 매립량의 약 1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시의원들은 경주에 산업폐기물 처리 부담이 이미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매립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나
반면 사업자 측은 현재 사업을 과거 계획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리 측은 이전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침출수 처리 방식 등을 보완했으며, 현재 계획은 침출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상생협의회 구성도 제안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 따져볼 문제는 ‘같은 땅에서 매립장이 추진된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2019년까지 이어졌던 첫 사업과 현재 사업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업자가 보완했다는 환경·안전대책이 과거 제기됐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는지, 그리고 이미 여러 폐기물처리시설을 안고 있는 지역의 여건과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함께 걸려 있다.
1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같은 심의 안건을 최초 심의를 포함해 두 차례까지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심의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같은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없다.
한 차례 법원에서 막혔고, 다시 경주시의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살아난 두류리 매립장.
10일 도시계획위원회는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다시 판단하는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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