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Featured Post

[왕궁 곁 이름 잃은 절터, 인왕동사지①] 1916년엔 ‘이름 모를 절터’였다…‘인용사’는 어떻게 붙었나

일제강점기 기록에는 ‘사명 미상 폐사지’ 1931년 들어 ‘인용사지’ 등장…지명 근거로 사명 추정 1991년 문화재 명칭으로 굳었지만 발굴 연대와 문헌 기록 엇갈려 2016년 사적 지정 때 ‘경주 인왕동 사지’로 이름 바꿔 경주 인왕동사지 전경. 사진 중앙의 정비된 구역이 인왕동사지이며 왼쪽으로 남천과 월정교가 보인다. 한때 ‘인용사지’로 불렸지만 발굴조사 이후 사명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는 ‘경주 인왕동 사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경주 월성 남쪽, 남천을 사이에 두고 월정교와 마주한 들판에 네모반듯하게 정비된 절터가 있다. 지금 이곳의 이름은 ‘경주 인왕동 사지’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곳을 ‘인용사지’라고 불렀다. 1991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때 공식 명칭도 인용사지였다. 왜 절 이름이 사라졌을까. 그 답을 따라가면 100여 년 전 기록과 2002년 시작된 발굴조사가 만난다.

안강 두류 산폐장 또 결론 못 냈다…3시간30분 심의 끝 ‘재심의’

경주시 도시계획위 가결·부결 대신 재심의 결정
시청 앞 반대 400여명·조건부 찬성 100여명 맞불집회
2024년 경주시 ‘부적합’ 뒤집은 행정심판 거쳐 다시 심의대

경주시청 앞에서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10일 경주시청 앞에서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동경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리가 신청한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한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는 약 3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가결도 부결도 아닌 재심의로 결론 나면서 두류 산폐장 사업의 향방은 다시 다음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경주시청 주변에서는 찬반 주민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경찰 추산 반대 측 400여명과 조건부 찬성 측 100여명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반대 주민들은 “경주에 더 이상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필요 없다”며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두류공단 환경개선위원회 측은 인허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청 인근에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이 놓여 있다
10일 경주시청 인근에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이 놓여 있다. 동경지 

경주시가 막았지만 행정심판에서 뒤집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오게 된 과정도 복잡하다.

㈜이리는 2023년 같은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경주시는 2024년 1월 주민수용성 부족과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의 처리 여력, 수질오염을 비롯한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들어 부적합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경주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경주시는 행정심판 이후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매립장 설치가 곧바로 허가된 것은 아니다.

같은 부지에서는 과거에도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경주시의 부적합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경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주체와 계획이 달라진 뒤 다시 신청된 이번 사업에서는 2024년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과거 법원 판단과 이번 행정심판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심의 마친 이강희 의원 “추가 매립장 왜 필요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한 이강희 경주시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추가 매립장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주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연간 약 42만t이 들어오지만 이 가운데 경주에서 발생한 물량은 약 7만t이고 나머지 35만t은 관외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주지역 매립시설에 200만t가량의 잔여 매립공간이 남아 있다며, 경주에서 발생하는 물량만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 상황에서 추가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주장은 관외 폐기물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냐”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허가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청 앞에서 두류공단 환경개선위원회 측 주민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 경주시청 앞에서 두류공단 환경개선위원회 측 주민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심의에서 무엇을 다시 따질지가 관건


이제 관심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모인다.

환경·안전대책이나 기반시설 보완 때문인지, 주민수용성을 더 살펴보기 위한 것인지, 사업계획 자체에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사업 가결도, 최종 부결도 아니라는 점이다.

2024년 경주시의 부적합 통보와 경북도 행정심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까지 왔지만 다시 결론이 미뤄졌다.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 모두 다음 심의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댓글